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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1~196등 전체 성적 올린 특목고 교사 "자극 주려고"

인천시교육청, 해당교사 징계·고발 검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6-21 11:08 송고 | 2021-06-21 11:4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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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특목고교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게재해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의 모 특목고교 2학년 A반 담임교사 B씨가 A반 단체 채팅방에 소속 학교 2학년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게재했다.
해당 파일은 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196명의 성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해야 한다.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 4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성적을 공지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학생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인지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주 A반 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사안을 사실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반 성적이 낮아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표를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B씨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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