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택배과로사대책위 "최종 합의 안된 건 우정본부 탓…정부가 나서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6-17 13:55 송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배원 배송투입 중단! 징계협박 규탄!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배원 배송투입 중단! 징계협박 규탄!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책임이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주장했다.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역설적이게도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앞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대리점연합회의 불참, 분류작업 전담을 약속한 택배사들의 1년 유예 요청으로 파행에 이르자 파업에 나섰다.

이후 16일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시 응당한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 최종 합의가 18일로 미뤄졌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최종회의에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중재안마저 거부한 우정사업본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이 무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