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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 조정 쉬워진다…산자위 '분쟁조정제도' 강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의결
'심판·조정 연계 제도' 도입…특허분쟁 조정제도 강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1-05-20 19:20 송고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이철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이철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2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술 탈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산업 재산권 관련 4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후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4법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조정 제도는 산업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식 소송에 돌입하기 전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절충해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재판·재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력 배치 근거가 신설됐다.
산자위는 이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송·변전설비 주역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다만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은 데이터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야 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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