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
제주도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1년 건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2021년 상가 임대료가 1년 환산한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건물주)이다.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5%(2020년 최대 50%)다.
다만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료 인하 임대차 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월 건물 재산세 감면 대상인 임차인(건물주)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1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임차인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해 실제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 임대인이 9월30일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2020년 건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