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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가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85% 감면

12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1-05-20 10:02 송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1년 건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2021년 상가 임대료가 1년 환산한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건물주)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5%(2020년 최대 50%)다.

다만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료 인하 임대차 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월 건물 재산세 감면 대상인 임차인(건물주)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1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임차인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해 실제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 임대인이 9월30일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2020년 건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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