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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스토리]'로톡'은 안 되고 네이버 검색광고는 된다는 대한변협…왜?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데…업계 "자의적 잣대" 반발
징계받은 변호사 이의신청으로 법무부서 최종 판가름 전망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5-23 08:00 송고
(대한변협)© 뉴스1
(대한변협)© 뉴스1

국내 3만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이 '로톡'이나 네이버의 '지식인 엑스퍼트'를 규제 대상에 올리면서도 이들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는 그대로 둔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한변협이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를 말한다. 또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 네이버 검색광고는 된다는 대한변협
문제는 대한변협이 같은 성격의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두고 규제 여부에 차이를 두면서 터져나왔다.

대한변협은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는 금지 플랫폼이지만 네이버 검색·블로그 광고나 유튜브 광고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은 '이혼', '상속', '성범죄' 등 법률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월 광고료 25만원~50만원을 지불하는 변호사를 일정 기간 상위에 노출하는 광고(CPC·Cost Per Period)로 수익을 내고 있다. 네이버가 클릭당 최대 10만원을 과금(CPC·Click Per Cost)하는 변호사 검색 광고와 유사하다.

(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 업계 "변협 자의적 잣대" 반발

대한변협이 내세운 이유는 "플랫폼의 개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는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체인 반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며 "협회가 모든 플랫폼을 막는 건 오히려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에도 추후 과금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면 공정한 수임질서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추가 알림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의 유튜브 및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개정 광고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는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선 대한변협이 자의적 잣대를 휘두른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네이버 엑스퍼트와 네이버를 구분하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하는 네이버에 변호사가 광고 의뢰를 하는 건 명백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지금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명분도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 최종 징계 법무부서 판가름 전망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달 대한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 중인 회원 변호사에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제기를 포함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징계 불이익이 예정된 변호사들도 소송 당사자로 포함해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규정 위반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내리는 징계는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으로 나뉜다.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을 받은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혐의자와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4000명을 한 번에 징계할 순 없는 만큼 지하철역에 (로톡) 광고판을 붙인 변호사를 우선징계할 수 있다"며 "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로톡 회원을 인지하기 전에 접수된 위반 신고건을 조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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