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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헬맷 전동킥보드' 얼마나 많았으면…단속 첫날 1분마다 걸렸다

2인 탑승금지 등 규제…홍대입구역 80분간 60건 위반
한달 계도기간 거친 뒤 6월 13일부터 정식 범칙금 부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종홍 기자 | 2021-05-13 15:34 송고 | 2021-05-13 17:37 최종수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이날 오후 1시20분쯤부터 지하철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PM 관련 단속을 벌인 결과 80분 동안 약 6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로 안전모(헬멧) 미착용 건이 많았고, 건널목이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잡히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A씨(35)는 "급한 일이 있어 잠깐 킥보드를 탔는데 헬멧을 써야 하는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28세 송모씨는 "법이 바뀐다고는 들었는데 개정이 오늘부터인지는 몰랐다"며 "앞으로 헬멧을 잘 쓰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마포구에 사는 금모씨(23)는 대로 가장자리로 올바르게 주행했지만 헬멧은 쓰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그는 "2인 이상 탑승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헬멧도 걸리는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는 불편함 때문에 타는 게 꺼려진다"고 말했다.

23세 김모씨(여)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킥보드 사고로) 앞니가 빠진 사고를 목격해 신고한 적 있다"면서도 "헬멧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헬멧 미착용 외에 PM을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달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에도 단속 경찰들은 주의사항만 안내한 뒤 이용자들을 돌려보냈다. 이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태동 마포서 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서서 타다 보니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잦아 부상이 빈발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본인이 안전장구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도 충북 충주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왕복 6차로 찻길을 달리다 승용차에 부딪혀 숨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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