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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사, 전자투표로 선정…사업지연 리스크 줄인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도입 '안갯속'…국회 논의 밀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4-11 07:30 송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리모델링 시장에 대형건설사도 뛰어들면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가 본격 시행돼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월1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가 내리진 경우, 리모델링 등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는 조합원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정했다. 조합은 전자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총회 의결사항 △전자투표 방법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4일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리모델링 조합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합창립 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했다. 현재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선 많은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열 수 없어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 우성 1·2·5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는 GS건설이 참여했다. 각 조합은 6월15일까지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뒤,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를 결정한다. 이때 조합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류지택 신도림 우성 1차 리모델링 조합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전자투표에 낯선 조합원들도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전자투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편을 통한 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전자투표 시에는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자투표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열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국회 통과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 관계자는 "2·4 대책이 빨리 작동하려면 법률 개정이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선 부동산 대책 법안과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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