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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폭행' 전 시민단체 대표 "시의회 진상조사위 구성해달라"

'일방폭행' vs '쌍방폭행' 놓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전대표 진실공방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21-03-23 17:45 송고
© News1 DB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 폭행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 시민단체 대표 A씨(53)가 23일 군산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그 동안 폭행에 대한 진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의원들의 대응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무소불위의 의원 중심이었다"며 "시의회가 시의원 폭행에 대해 공권력 침해 주장 이전에 시민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시민을 향한 상습적인 시의원의 욕설도 의원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또 조 의원의 일방적 주장 외에 한 번이라도 저에게 사실 접근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조 의원이 지난해 8월 시청에서 조촌동 정수장 부지에 추진됐던 조합원아파트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공청회가 끝난 자리에서 욕설을 해 고등학교 선배로서 모멸감을 느껴 그 동안 만남을 피해 왔다"며 "지난 11일 만남도 욕설에 대한 사과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적인 자리였음에도 싸움의 발단을 사실과 다르게 시정 운영에 관여한 것 때문인 것처럼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물의를 일으켜 염치가 없지만 시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 의원과의 폭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의원도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발생한 폭행사건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방적인 폭행임에도 가해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와 조 의원은 현재 경찰에 폭행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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