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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4단계' 축소…2단계땐 '8인 모임' 허용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21-03-05 15:10 송고 | 2021-03-05 21:3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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