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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4월 시행…시장 안정될까

정부, 6월 시행 전 4월 시범 운영…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도
전문가 "최초 전월세 전수 조사 의미 커…임대소득 양성화, 정부 정책 마련에 긍정적"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02-17 06:30 송고 | 2021-02-17 09:24 최종수정
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4월 시범 운영된다.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장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끼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이뤄진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을 앞두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전월세 부족 사태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이미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엇갈렸다.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목적의 집 구입이나 건설이 확 줄어서 전월세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임대소득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세가 양성화하면서 집주인의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A씨는 "(세부담이 늘면)집주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B씨는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신고하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전문가는 신고제 시행 초반 시장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임대소득의 양성화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전월세 거래의 4분의 1만 신고되고 4분의 3이 숨겨진 거래였다면 앞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월세액의 0을 덜 붙인다든지,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볼 때 시범운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 전체 총량과 보증금 수준이 공개되고 중개보수 및 임대소득세 양성화와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랑 연결돼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도 신고제를 통해 사상 최초 전월세 전수 통계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권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지 등이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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