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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 포기 속출 5개월새 80곳…협회 구성도 난항

내달 라이선스 만료 23곳…포기업체 더 늘어날듯
8월 P2P법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등록 포기 속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1-27 06: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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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최근 5개월 만에 80곳이 P2P금융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가 23곳이어서 포기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57곳으로 지난 8월말 236곳 대비 80곳(33.8%) 급감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자진 반납했다.
정식 P2P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년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등록 P2P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식 P2P업체 등록 요건은 자본금(5억원~30억원),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등이다. 상당수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초까지 P2P업체 237곳으로부터 등록 절차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146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영업실적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업체, 비용문제(감사보고서)로 제출이 곤란한 업체, 미회신 업체 등이 대다수다. 이들 업체로부터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 반납이 줄을 잇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말까지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업체도 23곳에 달한다.
최근에는 업계 상위 대형업체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이자제한법' 위반 명목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P2P업체 등록이 향후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상위 업체는 자체 운영 중이던 '예치금 금고 서비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집합투자업)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금융당국 등록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이 업체는 금감원이 실시한 등록을 위한 사전 면담을 통과한 곳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은 업체 중 협회에 가입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등록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워지면서 협회 출범을 주도할 업체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회 출범을 위해 상위 업체들이 모여 추진단을 꾸린 상태지만, 추진단 내에서도 당국에 등록 심사를 위한 서류도 내지 못한 곳이 대다수다. 조직 구성을 위한 협회 회원비 등을 선뜻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살아남는 업체가 10곳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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