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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MBN "6개월 방송중단 막겠다…법적 대응 등 종합적 방안 마련"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10-30 17:57 송고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매일방송(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 전부 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을 모두 인정한 MBN에게 6개월 방송전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또 매일방송과 구(舊) 매일경제TV 및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일부 정지'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방송을 전부 정지하는 처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6개월 후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스 트롯' 등 MBN의 인기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 예능, 드라마,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중단되며 방송 송출도 금지된다. 

다만 MBN은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이면서도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MBN 입장문 전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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