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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촬영 의사 해임…국립대병원 징계 5년새 3배 늘어

부산대병원 중징계 비율 절반…해임도 가장 많아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20-10-11 10:36 송고 | 2020-10-11 11:2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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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치마 속 불법 촬영으로 국립대병원 레지던트 A씨 해임, 2017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음란 동영상 유포로 직원 B씨 감봉 3개월, 2017년 같은 과 의사 성희롱·성추행으로 교수 C씨 해임…

최근 5년 반 동안 269명의 국립대병원 교수·레지던트·교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직원 징계는 올해 상반기만 49명으로 지난해의 77.7%였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최근 5년 반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2015년 19명, 2016년 29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이었고 2019년 63명으로 5년 사이 3.3배 증가했다.

5년 반 징계 중 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64.7%(174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35.3%(95명)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병원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 36명, 부산대병원 34명, 강원대병원 29명 순이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경우 중징계 비율이 각각 52.9%, 39.7%로 평균을 넘었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이 9명으로 전체 병원 중 가장 많았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 교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늘면서 징계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수의 환자를 접하는 병원 직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 뉴스1
이탄희 의원실 제공. © 뉴스1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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