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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롤스로이스 타는데 '건보료 면제'…억대 수입차 318대 주인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서 전월세·자동차 재산은 제외
최혜영 "복지부 등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대책 마련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0-10-02 10:19 송고 | 2020-10-02 10:43 최종수정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건강보험표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수억원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 총잔존차량가액별 현황은 4000만원 미만 65만1307명, 4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7896명으로 나타났다.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은 313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4대, 3억원 초과는 1대로 318대 모두 수입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롤스로이스, 벤츠, 벤틀리 등 3대를 보유해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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