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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형만료일보다 앞서 출소?…법무부 "있을 수 없는 일"

"법에서 정한 출소일 변경 불가…시간 변경은 가능"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09-25 07:00 송고 | 2020-09-25 09:28 최종수정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 청원 캡처. © 뉴스1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 청원 캡처. © 뉴스1

전과 18범 조두순(68)이 현재 알려진 형집행 만료일보다 앞서 출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법무부 안팎에서 돌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실제 출소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무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등교중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언론 등에 의해 알려진 그의 형집행만료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여론도 확산했다.

실제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35)은 올해 초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조두순이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진 포항교도소에 면회갔던 일화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출소일 환영인사 가실분'이라는 글이 게시됐고, 최근까지 1100여건 추천을 받았다. 댓글에는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 '차량으로 밀어버리자' '셰퍼드 3마리 데려가면 되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12월13일이 아닌 그보다 앞서 조두순이 출소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12월13일보다 하루나 이틀가량 앞서 그의 출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집행만료일이 아닌 날 출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만료일 0시부터 출소 가능하다. 만료일에 앞서 출소하거나 그보다 늦게 출소하는 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통상 대중교통 상황에 맞춰 출소를 한다. 보호자가 찾아올 경우 출소당일 시간은 앞당길 수 있다"며 "대중교통이 없는 청소교도소 같은 경우, 지역민 안전을 위해 터미널이나 역까지 후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12월13일이 형만료일이라면 당일 출소가 원칙이라는 게 교정당국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단체 한 관계자는 "조두순 형만료일이 12월13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가 그날이 형만기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면서 "법적 출소일이 알려진 것보다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확한 조두순의 출소일에 대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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