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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미육군규정 우선적용…휴가 문제없어"

'육군 규정상 문제' 지적한 보도들에 반박
"휴가서류 5년아닌 '1년 보관'…요양심의 대상도 아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9-08 08:57 송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받는다면서 1·2차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동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고, 같은해 6월15~23일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차 병가 중인 6월21일 이메일로 냈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24~27일 '3차 휴가'에 대해선 해당 규정상 정기휴가에 해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씨 변호인은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했다.

육군 규정상 입원확인서 등 서씨 자료가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서씨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서씨 변호인은 "동 규정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에 대해선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 진술이 나오며 의혹이 추가된 상황이다.

서씨 측은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 "카투사는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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