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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우려에 민주당 '표준임대료' 카드 '만지작'

윤후덕 부동산TF 단장 "표준임대료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
국토부와 협의 중이지만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 시작돼야 '데이터' 수집 가능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김진 기자, 이우연 기자, 전형민 기자 | 2020-08-05 16:38 송고 | 2020-08-05 17:08 최종수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족은 이해찬 대표. 2020.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족은 이해찬 대표. 2020.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시·도지사 등이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과 임대차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 민주당 지도부는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후속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당정청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표준임대료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며 "정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월세 가격 자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임대료 폭등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자, 이를 막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14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준임대료를 정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한다는 내용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금융 이자율, 물가, 도시 가계 평균 주거 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서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표준요율은 "권역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정책 당국자,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권역별로 산정해 발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표준임대료를 이번에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검토했다"며 "표준임대료 문제는 정부와 계속 논의를 해온 사안이고,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 시도별 표준요율을 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후에 임대료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구상 중인 후속조치들이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논리가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임대료 상한 5%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과 협의 중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임대료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가 일단 시작돼야 시장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고 그래야 적정 표준임대료 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정이 표준임대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구용역에 들어갈 정도의 데이터 수집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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