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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선공개로 불륜 들통났다면 이혼소송 증거 될까

가사사건, 통상 형사와 달리 증거능력 넓게 인정해
증거 인정돼도 책임 누가 더 큰지 종합적 판단 필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8-06 10: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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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선공개로 불륜이 들통나고, 배우자가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선, 유흥업소 출입기록, 상대방 배우자의 코로나 검사 문자 등은 재판상 이혼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복잡한 가사사건의 특성상 승소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개된 동선 중 수차례 숙박업소·유흥업소 출입 기록도 증거 인정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개한 확진자 동선에서 숙박업소, 유흥업소 출입기록이 발견될 경우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은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가사사건은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된다. 재판상 이혼에서 통상적인 불륜의 증거는 자동차 블랙박스 녹취록, 외도 현장 사진, 주변 이웃의 진술 등이 일반적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모텔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출장 때마다 대실을 한 것이다.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여러 증거가 제출돼 유책배우자로 인정됐다"며 "코로나 동선공개 사례 역시 재판부에서 증거로 받아줄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잠겨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풀어 카카오톡, 문자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흥신소를 동원해 외도 장면을 포착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승소가능성 두곤 '의견분분'…홧김에 폭행·폭언해 역고소 당하기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여부,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누구에게 이혼 책임이 더 큰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철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는 "회식, 업무 등을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한 두차례 간 것인지 혹은 성매매, 불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 일을 계기로 서로에 대해 신뢰가 깨지고, 싸움이 잦아 멀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의 A 변호사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일이 걸리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억울하다고 무작정 SNS에 글을 올리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동선 공개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은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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