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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측,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조항 위반 피소? "확인 중"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0-07-20 14:44 송고 | 2020-07-20 14:51 최종수정
배우 김세아 © News1 김진환 기자
배우 김세아 © News1 김진환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A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세아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모 회계법인 B부회장과 A씨는 2017년 11월 합의 이혼했는데, B씨는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 2016년 김세아는 A씨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후 A씨는 B부회장과 이혼과 함께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고, A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세아가 지난달 말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이른바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한 뒤, A씨는 김세아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 측은 이날 뉴스1에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6월29일 방영된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4년 만에 방송에 처음 등장해 "스캔들이 연예인 생활에 너무 많이 치명타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김세아는 "불과 5년 전 일"이라며 "발단은 그 가정에서 (남자가) 뱀피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냐더라, 근데 사업이 무산이 됐다, 어느 날 본부장이 연락이 와서 실례를 했다고 사과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세아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 해서 아동 사업 얘기를 했다, 그 일을 하려고 했다, 두 달 동안 일했다"라며 "500만 원씩 두 번을 월급 받고 그 스캔들이 났다, 법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때는 뒤통수를 세게 쳐서 맞은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세다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소명하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지금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그냥 공인으로서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구설수 오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덧붙였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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