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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벌금 낼게" 순찰차에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06-24 11:00 송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호송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1시15분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호송 중이던 순찰차 안에서 모 지구대 소속 순경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 때리면 감방 가냐"고 묻고는 '벌금만 낸다'고 순경이 답하자 "그럼 돈만 내면 된다는거지"라며 이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같은달 18일 오후 5시50분 식당에서 옆 자리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의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 방법도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방해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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