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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임원등록하고 45억 월급 챙긴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님

[대자산가 탈루 천태만상]<하>가족 위장취업으로 회삿돈 빼돌려
페이퍼컴퍼니 세워 회사자금 유출한 뒤 자녀 부동산 매입 등 호화생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6-08 12:00 송고 | 2020-06-08 14:36 최종수정
© News1 DB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 중인 A회장은 80대 후반의 부모와 아내, 자녀를 회사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등재한 뒤 5년간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대재산가 24명의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A회장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A회장은 자녀의 귀국 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간 약 4억원의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계열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다.

이 외에도 A회장은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끼워넣기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부당으로 유출하는 등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대재산가 탈루 유형.(국세청 제공)© 뉴스1
대재산가 탈루 유형.(국세청 제공)© 뉴스1

생필품으로 유명한 B사를 운영하는 C회장은 계열사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챈 부당이익 중 40억원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하고 주택내 최고급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5억원은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해 자녀의 부동산과 주식 취득에 활용했다.

국세청은 C회장의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자녀유학비 대납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C회장과 해당 법인 및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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