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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대통령 전용기' 교체한다…총 계약금 3000억에 5년간 임차

국방부-대한항공, 3천억원대 계약 체결
기종 B747-8I로 결정…개조 후 내년 11월 배치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20-05-29 16:03 송고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현재 사용하는 전용기는 2010년 도입한 B747-400 기종으로 2001년 제작된 노후 기체이다. © News1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현재 사용하는 전용기는 2010년 도입한 B747-400 기종으로 2001년 제작된 노후 기체이다. © News1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내년에 신형 항공기로 새롭게 교체된다.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으로부터 5년간 빌려쓰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29일 '공군 1호기 임차사업'에 단독입찰한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금액은 약 3002억9000만원, 전용기 등 임차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이다.
계약 항공기는 보잉사의 B747-8I 기종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안정성 측면에서 엔진 4개 이상 △출시 5년 이내 신기종 △대륙횡단이 가능한 7000마일 이상 항속거리 △탑승인원 210명 이상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기종을 선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위상과 기체 신뢰성, 후속 군수지원 용이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보유한 B747-8I 항공기의 기체·객실을 전용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새롭게 외부 도장도 이뤄진다.
새 전용기는 개조가 마무리되면 갖가지 인증 절차와 시범비행 등 절차를 걸쳐 2021년 11월부터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루프트한자의 B747-8I 항공기. © AFP=뉴스1
루프트한자의 B747-8I 항공기. © AFP=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맞게끔 침실 등 전용시설을 마련하고, 기자석·수행원석 등을 개조하게 된다"며 "내년 11월1일부터 임무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는 항공기 기체뿐 아니라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빌리는 금액까지 모두 포함됐다. 전용기 고장에 대비한 예비엔진과 백업(교대) 항공기도 마련된다.  

군 설명에 따르면 기체 임차비용은 1000억원, 개조비용은 5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해외정비에 필요한 비용까지 금액에 반영됐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빌려 개조한 B747-400 기종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월에 5년간 장기임차 계약으로 처음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5년간 1410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져 현재까지 10년 넘게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B747-400 기종은 민간 항공사에선 대부분 퇴역하고 있는 기종이다. 현재 전용기는 2001년 생산된 기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기계약 형태로 새 기종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대한항공과 계약이 성사됐다.

새 기종 도입 일정에 따라 현재 전용기는 내년 10월까지 임차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전용기 임차 비용에 대해선 "신형 항공기인 점이 고려해야 한다"며 "개조비용도 대통령 전용기 개념으로 봤을 땐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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