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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4광구' 수백억대 보상금 소송…"안 줘도 된다" 석유공사 승소

한화 60억, 현대중공업 180억 보상금달라 소송냈지만
대법 "보상금 부분만 취소 못해…위험 감수한 투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5-26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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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달러의 손실만 내고 철수한 '예멘 4광구'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화와 현대중공업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7년 5월 예멘석유공사와 4광구 운영권의 지분 50%를 551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컨소시엄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2006년 개최한 설명회에서 매장량은 2억5250배럴, 하루 생산량은 150배럴로 추정한 자료를 배포했다. 또 노후화된 기존 시설 등의 보수작업을 통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한화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구지분의 5%를 갖는 대신 광구지분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578만5500달러, 현재 가치로 약 59억787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해당 광구에 대한 평가작업을 새롭게 한 결과 상황이 달라졌다. 광구의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았던 것이다.

결국 석유공사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2013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1억3457만여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고 한화 측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투자비를 초과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도, 한화가 이 사업에 참여한 결정적인 동기는 광구 운영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지분매입대금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별개로 해도 보상금 손실까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유공사가 보상금 59억7873만원을 한화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한화가 광구의 경제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분매입대금 외에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의 이같은 착오는 보상금 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고, 한화가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보상금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상금은 예멘광구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조합계약과 보상금 지급 부분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석유탐사·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그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 불확실성이 내재한다"며 "석유공사는 석유개발사업의 기본적 위험성을 고지했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하지도 않았으므로 한화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광구 운영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은 한화가 고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이 석유공사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패소가 확정됐다.

한화와 마찬가지로 예멘광구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조선해양은 석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석유공사는 보상금 179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방의 위험을 타방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계약 중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부분을 분리해 취소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패소판결로 한국조선해양은 가집행을 통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256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이자를 6%로 명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5%로 조정해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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