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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유소 안전시설 개선에 50% 융자 '최대 5억원'

에너지공단, 18일부터 융자사업 신규 시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0-05-12 16:44 송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래된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저장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석유저장시설은 사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경우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노후 주유소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예산은 약 50억원이다. 석유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0%를 사업자당 연간 최대 3억원(중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석유저장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추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추천기관의 심사·승인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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