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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HB엔터, 전속계약 해지 두고 "내가 승소" 상반된 주장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20-04-30 09:20 송고
구혜선 사회관계망 계정© 뉴스1
구혜선 사회관계망 계정© 뉴스1
배우 구혜선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30일 구혜선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에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구혜선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냈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며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배우 안재현과 이혼 소송 중이다. 당시 안재현과의 갈등과 함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이견도 있음을 밝혔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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