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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고액 자산가 세부 기준 정하고 자영업자 보완책 마련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4-16 17:30 송고 | 2020-04-16 17:31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재난지원금 세부기준에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자영업자 보완책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세부기준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을 Q&A로 살펴봤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0년 3월 기준 각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합산 보험료 기준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가구원의 직장보험료 납부액 총액이 23만7652원이거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25만4909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직장과 지역보험이 혼합된 경우 24만2715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건보료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건보료 선정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건보료 기준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나요.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 기준 약 15억원이며, 시세 기준으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이 있어도 재난지원금을 못받나요.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좌에 2000만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못받는다는 건가요.
▶금융소득 기준은 예금이 아닌 예금이자나 배당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1.6%로 가정하면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카테고리 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테이터가 없을 경우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 누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건보료는 그대로인데 최근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합계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3개월 내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감소한 직장보험가입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인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합니다.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을 못받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이지만 따로 떨어져 사는 가구는 한 가구인가요, 두 가구인가요.
▶2020년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가족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합산에서 불리한거 아닌가요.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고 건보료를 각각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고 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한국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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