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코로나19 첫 '산업재해 인정'…구로 콜센터 상담원

코로나19 역학조사 생략해 신속 결정…치료기간 급여 지급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4-10 12:03 송고 | 2020-04-10 12:04 최종수정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 입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벽면에 '힘 냅시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3.23/뉴스1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 입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벽면에 '힘 냅시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3.23/뉴스1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상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판정위원회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A씨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침방울) 등 감염위험에 노출됐기에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원래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가 필요해 산재승인 판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를 생략해 신속한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