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신한·우리은행 지점서 '코로나19 피해자금' 상담·접수

서울시, 6일부터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정식 운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4-05 11:15 송고
© News1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 당초 확보한 5000억원이 조기 소진돼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단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강제 또는 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중단한 소상공인에 연리 1%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매출액 급감과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지출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라며 "단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원자금 제도도 운영한다.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 전환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가 대상이다. 단 올해 시나 정부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에 연락해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금고 외에도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지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jinho2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