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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담자 개인정보 유출' 황상민 전 교수, 집유…"반성 않고 책임 미뤄"

서울중앙지법, 황 전 교수에 징역6월·집행유예 1년 선고
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혐의…"피해자들에게 책임 미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4-02 15:58 송고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News1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News1

심리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피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심리상담가인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황 전 교수는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위즈덤센터에서 상담을 한 A씨의 이름과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연구원이던 B씨에게 작성하도록 한 뒤 A씨 동의 없이 센터가 진행하는 세미나 수강생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B씨와 세미나 이수를 한 C씨가 상담사례 분석 자료를 훔쳐 자신들의 연구저술 자료인 양 판매하고, 성격검사에 쓸 수 있는 쿠폰 100장도 훔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교수 측은 "A씨가 세미나에 출석해 상담내용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을 스스로 공개했다"며 "이미 제 3자 제공에 A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실제 쿠폰 100장을 무단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훔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진실한 사실을 비방 목적 없이 비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인한 폐를 막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황 전 교수는 개인정보를 녹음할 당시 A씨에게 기억 환기용으로 녹음한다고만 알렸을 뿐 개인정보가 녹취록 형태로 기록·편집돼 다른 수강생들의 상담사례 세미나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 별도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상담 이후 세미나에 참석해 스스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황 전 교수가 자신의 상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집·편집·제공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B씨가 쿠폰 반출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훔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B씨가 센터 측에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미 사용한 5장 쿠폰값을 결제한 이후 2년 가량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A씨로부터 법적인 책임 추궁을 당하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년 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던 책자 제작과 쿠폰 사용에 관해 '훔쳤다'는 표현을 쓰며 B씨 등의 실명과 직장을 거론했다"며 "표현 내용이나, 방송에도 출연했던 인지도 있는 심리학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방송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장 판사는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미루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다만 상담내용을 익명화해 연구소 내부 자료로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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