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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한듯…세부사항 조율중

10% 플러스 알파(α)에 5년 계약으로 의견 모아진듯
기간 내 증가율 산정 남아…韓근로자 고용 개선 지적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20-04-02 13:40 송고 | 2020-04-02 14:08 최종수정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동맹 관리에서 우리 정부는 한시름 덜게 됐다. 미 측의 과도한 요구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 장기화 등으로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돼왔다.

2일 정부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1차 SMA에 대해 10% 플러스 알파(α)의 인상 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협정 유효 기간은 10차 때 1년에서 다시 5년 계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차 협상의 경우, 우리 측은 3~5년을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방위비분담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아 최종 1년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50억달러에 가까운 분담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미는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진행한 7차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혀 미국 측이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예년과 달리 1년만에 다시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이어서 협정의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해 분담금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대략적으로 모아진 만큼, 협상단에는 증액률 산정이 과제로 남게 됐다.  

한미는 3차 때부터 협정 개시년도의 분담금과 기간 내 증가율 산정 방식을 결정해왔다. 3차 협정(96~98년) 때는 일률적으로 매년 10% 증액하기로 했지만 4차 때부터는 대체로 경제 추이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택해왔다.

방위비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그간 한미 간 입장 차로 불거졌던 한미 동맹과 관련한 잡음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겠지만 10%를 넘는 첫해 인상률은 두고두고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 협정 첫해 인상률(전년대비)은 5차 때가 25.7%로 가장 높았고, 2차 18.2%, 3차 10%, 10차 8.2%, 4차 8%, 7차 6.6%, 9차 5.8%, 8차 2.5%, 6차 –8.9%의 순이다. 6차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방위비 협상은 당초 국방부가 맡았는데 방위비 분담이 과도하게 증액돼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6차 협상부터는 외교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10% 플러스 알파(α)의 인상폭은 외교무가 맡은 이후 최대 증가폭이 된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고용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SMA에서 한미는 한국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권익 보호 증진에 나선다고 합의했지만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국인 근로자 고용 방식을 일본처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만 주일미군의 경우, 일본 정부가 고용 주체다.

방위비협상은 잠정 타결되면 양측 방위비 협상대표 간 합의안 가서명과 정식 서명,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19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무역적자 누적되자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한미 SOFA 제 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SMA를 체결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초기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 8차 협정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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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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