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1인당 3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

허필홍 군수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 발표

(홍천=뉴스1) 하중천 기자 | 2020-03-30 11:10 송고 | 2020-03-30 11:17 최종수정
허필홍 홍천군수가 30일 오전 강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허필홍 홍천군수가 30일 오전 강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30만원씩 지급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30일 강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분류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라 홍천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은 5월쯤 1인당 30만원 상당의 홍천사랑상품권을 지원받게 된다.

또 5월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영업중인 소상공인은 3개월 임대료 50%(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는다. 일부 소상공인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가구는 조례 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특히 홍천군, 홍천군의회 등 군수 포함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않기로 했고, 허 군수는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3개월간 급여의 30%를 제하고 받기로 했다.

가용 재원 약 25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군 예산, 기편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순세계잉여금, 재난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6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촉발됐다.

허 군수는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을 생각하며 고민 끝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행정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사업 설계와 조기 집행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3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