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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도 행정조사…법인취소 착수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3-16 18:34 송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행정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1시부터 HWPL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한다는 목적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로 있어 국내 종단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추정되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이하 '새하늘 새땅')에 이어 HWPL도 행정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 및 시설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늑장 제출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달 1일 이만희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새하늘 새땅'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3월 중에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해서도 긴급 방역 및 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한편 신천지 측은 '새하늘 새땅' 법인 취소와 관련해 "'새하늘 새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새하늘 새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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