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줄이냐 3줄이냐'…아디다스 유럽 상표권 등록 취소 위기

2줄 무늬 사용한 벨기에 슈브랜딩과 10년간 소송전
상표권 등록 막히자 슈브랜딩이 아디다스의 등록 취소 요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9-06-19 18:51 송고 | 2019-06-19 19:26 최종수정
아디다스 운동화가 담긴 상자들 © 로이터=뉴스1
아디다스 운동화가 담긴 상자들 ©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일반법원이 19일(현지시간) 아디다스의 세줄 무늬 디자인이 특징이 부족하다면서 상표권으로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줄 2개 무늬를 사용해온 벨기에의 슈브랜딩유럽이 아디다스를 상대로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슈브랜딩유럽의 손을 들어준 2016년의 판결을 유지했다.
당초 두 기업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슷한 두 줄과 세 줄을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해온 슈브랜딩과 아디다스의 싸움은 먼저 아디다스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시작했다. 아디다스는 슈브랜딩의 두 줄 상표가 자신들의 것과 헷갈린다면서 상표등록을 막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EUIPO는 슈브랜딩의 손을 들어줬고 아디다스는 다시 항소했다가 또 졌다.

아디다스는 다시 법원으로 싸움터를 옮겼다.  2015년 5월 EU 일반법원은 두 상표가 헷갈릴 위험이 있다고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슈브랜딩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했다. 2줄 무늬가 아디다스의 3줄무늬와 수십년간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CJ는 두줄과 세줄이 두 상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데 충분치는 않다면서 다시 소송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반법원은 슈브랜딩의 2줄 무늬가 아디다스의 세줄 상표의 명성의 덕을 부당하게 보고 있다면서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줘 슈브랜딩의 상표 등록을 막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슈브랜딩은 소송 중에도 2014년에 EUIPO에 아디다스의 3줄 무늬가 유효한 상표 등록이 아니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절차를 시작했다.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특징과 출처 식별 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UIPO의 제2차 항소의원회는 이에 동의해 3줄 무늬가 단순히 장식이며 '획득된 특별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EUIPO는 2016년 아디다스 세 줄 무늬를 EU 상표권 등록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아디다스는 이에 불복해 다시 일반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패한 판결은 이 항소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디다스에는 ECJ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기 때문이다.


ungaunga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