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종덕 기자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 등 공정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에 인해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선 환수에 추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부정청구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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