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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소송 기각…강제집행 길 열려

(상주=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2-22 18:09 송고
지난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불에 그을린 모습의 사진으로 공개됐다.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씨(55)가  지난해 4월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2017.4.11/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지난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불에 그을린 모습의 사진으로 공개됐다.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씨(55)가  지난해 4월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2017.4.11/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강제 회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2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55)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부터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는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배씨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배씨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배씨가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과 같은 판본으로 알려지며 '상주본'으로 불린다.

배씨는 2008년 "집을 수리하다 훈민정음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2012년 사망한 골동품 판매상 A씨가 당시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고발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A씨는 숨지기 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기증서를 작성했다.

2016년 12월 대구지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문화재청은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A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현재 국가 소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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