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롯데그룹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해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롯데는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롯데는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히장을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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