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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를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한모씨(41)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주범인 김모씨(50)는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기사로부터 "의처증에, 병원에 입원한 경력도 있고, 마누라를 매일 패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히 처리 좀 해달라. 죽어있는 모습을 촬영해 가지고 오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동료 한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음달 12일 새벽 승합차를 이용해 피해자 윤모씨(69)를 납치해 손발을 묶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00만원의 채무와 여자친구와의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가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미리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붙잡았던 점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별도의 사건에서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5)와 이를 도와준 최모씨(37)는 지난 4월 각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문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쟁까지 발생하자, 남편이 향후 자신과 자녀를 위해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에게 범행을 제안·주도한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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