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경 © News1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기아차가 2011년 12월 맺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과 관련한 협약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23일 "광주시와 기아자동차는 광주 새 야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에 대해 불공정협약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이날 '야구장 불공정협약 폐기하고 정상화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야구장수익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재 협약이 아닌 협상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된 신설 야구장이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자동차㈜에 25년 수익운영권 전체를 독점하도록 한 불공정 협약을 정상화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이 재협약을 합의하게 된 원인은 협약이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단체 주장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내년 협상은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시민세금을 낭비한 특혜협약을 폐기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협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구장운영 손익평가위원회에 2명(협약에는 5명 규정)을 추가하자는 시의 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상은 현재 야구장 수익시설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는 "현재 협약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라며 "협상은 불공정 협약을 폐기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협약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2월 광주 새 야구장 건립 공사액(전체 993억여원)의 30% 가량인 300억원을 부담한 기아차에 25년 동안 야구장 운영권(광고권, 임대권, 명칭 사용권 등)을 줬고 지역 시민단체는 이 협약이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도 2013년 1월 광주시와 기아차의 광주 신설 야구장에 대한 운영협약이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시가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지 않아 터무니 없이 낮게 광주 새 야구장의 사용료를 책정했다는 것.
감사원은 특히 시가 기아차의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결과로 최종 협약을 체결, '최소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 상당 낮게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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