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계룡시,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230만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근로활동·매월 10만원 저축 시 10만~30만원 지급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2024-05-02 15:05 송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뉴스1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뉴스1

충남 계룡시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23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인정액 4인 기준 573만 원)인 청년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15세부터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는 15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 기준이었던 재산 기준은 폐지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나 각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