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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자수한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징역 18년

일요일 대낮 서울 한복판서 결혼식 하객 2명 살해·2명 중상
범행 후 해외 밀항…항소심도 징역 18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5-02 14:31 송고 | 2024-05-02 15:19 최종수정
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직후 현장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2023.7.26./뉴스1 © News1
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직후 현장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2023.7.26./뉴스1 © News1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사건(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27년 만에 자수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 모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을 저지른 주범 중 1명으로 중국으로 밀항해 27년 간 도주행각을 이어왔다.

서 씨는 1991년 '신양파'와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1994년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4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산파는 조직원의 복수를 하겠다며 범행을 모의했고 일요일 대낮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을 상대 조직원으로 오인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간 전례없는 조직폭력배간 강력사건으로 꼽힌다.

서 씨는 범행 후 국내에서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2003년 가을쯤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중국 대사관에 자수했으나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찔렀다. 보복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당심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와 함께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두목과 고문, 행동대장 등 조직원 10명 대부분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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