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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군의회에 인사교류 협약 종료 통보

승진·교육훈련 강행 등 독단적 인사 운영 이유
군의회 "의장 등과 협의해 입장 정리할 것"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2024-04-15 17:06 송고
의령군청 전경. 뉴스1 DB
의령군청 전경. 뉴스1 DB

경남 의령군은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15일 군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과 군의회는 2022년 1월 의령군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군과 군의회는 기관별 승진 가능 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장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권'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군은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협약서 제3조에서 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은 군에서 통합 운영하게 돼 있지만 군의회는 군과 협의 없이 올해 1월 24일 자로 경남도 인사과에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약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군의회에 여러 차례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군의회는 ‘의회 자체의 인사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으로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협약이 종료되면 군의회에 파견 근무 중인 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직원은 "군의 통보에 군의회의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아직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의장 등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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