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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알리·테무' 위해제품 모니터링 착수…리콜제품 여부 파악

'해외직구 플랫폼 위해제품 판매 모니터링 사업' 공고
"특정업체 겨냥한 것 아냐…유통실태 파악 차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4-04-05 06:05 송고 | 2024-04-05 08:49 최종수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급증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을 통해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 중 리콜 상품 등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본 뒤 향후 위해제품 차단 정책을 가다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일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모니터링 사업'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업체 선정 시점부터 올해 연말까지이며,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해외 리콜제품) 판매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가 골자다.

현재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상품 중 상당수는 국내 안전기준이나 안정성, 불량상품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있다. 직구 상품 수와 양이 워낙 많고 방대한 데다, 국내 제품기준과 수입국 현지 기준이 상이해 일괄 규제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통관 절차 중 위해 화학물질 농도 등 최소한의 안전성 확인도 벅찬 실정이다.

국표원은 이에 직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 중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 여부 및 △해외 리콜제품의 유형별 소비자 위해 수준 분석 △위해 수준별 관리 방안 △해외 직구 플랫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 방안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이더라도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약간의 품질 문제로 인한 자발적 리콜일 수도 있다"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팔리거나 위험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이번 위해제품 실태조사 추진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공습이 거세지면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인 상황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정원 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부, 공정위, 관세청, 산업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자율협약 추진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고, 산업부는 지난달 중견기업국 산하에 온라인 유통팀을 신설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리콜 등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만으로도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무차별적 공습을 일부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엄격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직구 제품이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직구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팔리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확인을 해보기 위한 실태조사 차원"이라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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