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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후보, '사하구청장 선거개입 발언' 수사 촉구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이성권 후보 지지호소 '주장'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4-04-04 10:46 송고
 4일 오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후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최인호 캠프 제공)
 4일 오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후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최인호 캠프 제공)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자당의 이성권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후보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이갑준 구청장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이성권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까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고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지난 TV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는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 역시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신속·공정한 수사로 실추된 사하구민들의 명예를 다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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