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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고성군수, 거류면 레미콘 공장 승인 반대 주민 간담회

1심 승소에도 행정 착오로 법원 조정안 받아들여
이 군수 “향후 행정절차 법리 관계 면밀히 검토하겠다”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2024-03-20 15:16 송고
경남 고성군 거류면 마동마을 주민들이 이상근 군수에게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 거류면 마동마을 주민들이 이상근 군수에게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은 이상근 고성군수가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 승인이 난 거류면 마동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마동마을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의견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레미콘공장 가동 시 지하수 고갈로 인해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국도 77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그간의 행정절차 등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하겠다”며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법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군에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9월 승인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업체는 군을 상대로 불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군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어진 2심 재판과정에서 군이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경과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군은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2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만으로는 불가 처분을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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