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재판기록 열람권도 확대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12-27 10:05 송고 | 2023-12-27 10:20 최종수정
© 뉴스1
© 뉴스1

성폭력과 스토킹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도 용이해진다.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7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8개 법률 개정안을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장애인복지법·아동청소년법·인신매매방지법이다. 
우선 특정강력범죄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된 범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외에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피해자도 보호받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스토킹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나 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불복 절차의 도입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가 허가된다. 기존에는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위에 들더라도 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으면 열람·등사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중대성을 이유로 예외사유로 인정된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고려되면 허가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