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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행안부→금융위' 이번엔 고쳐질까

강병원·홍성국 민주당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여당도 유사 법안 준비로 공감대…행안부 금융위는 모두 '난색'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한유주 기자 | 2023-07-14 06:50 송고 | 2023-07-14 09:08 최종수정
부실 대출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3.7.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부실 대출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3.7.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부실 대출 문제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감독권을 넘겨야 하는 행안부와 받아야 하는 금융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함께 주도했으며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임호선, 오영환, 김한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 감독부터 인허가까지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새마을금고법 74조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당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더욱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려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 역시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및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명령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다.

두 발의 법안 모두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석 의원, 강 의원, 홍성국 의원. 2023.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석 의원, 강 의원, 홍성국 의원. 2023.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개정안, 다른 상호금융처럼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한 '행안부→금융위'

현재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는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지역금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금융지원과 총 인원은 14명이지만,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는 총괄팀장을 맡은 서기관(4급) 1명을 비롯해 제도, 감독업무, 민원 및 공제사업을 맡은 사무관 4명과 주무관 1명까지 6명이 담당 중이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 규모 284조원, 금고수 3218개, 거래자수 2180만명을 기록한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는 다른 상호금융과도 상황이 다르다. 주무부처부터 금융위원회인 신협을 제외하면, NH농협과 수협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지만 신용사업의 감독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지 않으면 문제 상황이 감지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직접 감독 결정을 할 수 없다.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례로 금융위는 지난 2020년에도 증가하는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관리를 위해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와 협의해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6천만원을 예금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7.7/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6천만원을 예금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7.7/뉴스1

◇관리·감독 권한 주기 싫은 행안부, 받기 부담스러운 금융위

문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분위기와 달리, 당사자인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감독 권한 이전에 이해득실을 따지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금융위로 옮겨지면 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지역성 등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지역 유지 노릇을 하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영향력 및 조직을 계속 쥐고 가고 싶어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감독 주체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는 관리·감독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업무와 책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비리 또는 부실이 줄짓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국 규모의 상호금융을 관리할 인력이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전과 관련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재처럼 (행안부와의)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이나 수협 역시 금융당국이 단위 조합 단위로 하나하나 관리 감독하지는 않지만, 규제도 다르고 차이가 큰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갖고 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관리·감독권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이후 양측의 조율 과정과 인력 및 예산 투입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문가 "현행 관리 감독 체계로는 운영 리스크 파악 어려울 것"

금융 전문가들도 역시 금융업이라는 업무 적합성상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우체국의 경우에도 금융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보험과 수신만 하기 때문에 여·수신을 함께하는 새마을금고와 상황이 다르다"며 "새마을금고처럼 여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고 대출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금융위 소관이 되는 것이 맞다"며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행안부 체계에서 관리감독하는 정도로는 아무리 매출액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밝히고 하더라도 운영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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