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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국민 시각' 반영한 112 코드 체제, 무엇이 달라지나

'공원·관공서 소란' 발생시 국민은 공원, 경찰은 관공서 우선
전남청 전국 최초 도입…인적 피해·공공안전 상황 단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5-09 15:02 송고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전국 최초로 전남경찰청이 '국민 시각'을 반영한 112신고 코드 체재를 도입한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은 이르면 5월 중 '국민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112코드 분류 체제를 자체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청은 경찰청의 기존 112코드와 다른 시스템을 자체 도입해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 112신고 코드 체제는 급증하는 신고에 비해 경찰인력이 한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고, 위기 상황에 따라 코드0부터 코드4까지 구분된다.

코드0(긴급)는 납치 등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에 발령되며 코드1(긴급)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고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등에 내려진다.

비긴급 상황인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동된다. 코드3는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지만 수사나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경찰 판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남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112코드는 기존보다 '인적 피해'와 '공공 안전' 관련 신고에 코드0에 더 가까운 코드를 부여한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신고 사례 중 100건을 추출, 경찰 125명과 국민 20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행 코드 시스템은 '경찰 시각'만 반영됐을 뿐 '국민 시각'은 배제돼 있는 상태라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적 피해'와 '공공 안전' 관련 신고에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코드를 부여했다.

반대로 경찰은 '물적 피해'와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를 더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와 언니를 폭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은 코드1를 발령하는 반면, 국민들은 코드0를 발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신고에 대해서 국민은 코드 0~1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찰은 코드 1~2를 부여했다.

현장 상황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누군가 공원에서 시비를 건다'는 신고와 '누군가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가 동시 접수됐을 때 경찰은 관공서를 우선 출동하지만, 국민들은 공원에 먼저 출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원 시비 사건은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관공서 소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등 법정형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처럼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불안감'을 고려해 앞으로의 코드 체제에 국민 시각을 반영한다. 전남경찰은 일선경찰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 1~2주 뒤부터 새로운 코드 시스템을 시행한다.

다만 '물적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는 코드 단계를 하향시키기 보단 기존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시스템 도입 후 6개월 뒤 국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 112 신고에 대한 국민 만족도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드 체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국민 시각은 반영된 적이 없어 전남청이 최초 도입하게 됐다"면서 "경찰력은 한정돼 있지만 일선서에서는 코드 단계 상향 출동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적어 이같은 결정이 가능했다. 코드0나 코드2나 일선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보다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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