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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인근에 청소년 쉼터?…여가부 "주변 환경도 고려하겠다"

"조건 충족 위해 교통 불편한 곳 설치되는 한계 있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12-12 15:11 송고
(뉴스1 DB)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뉴스1 DB)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주변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청소년쉼터 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쉼터가 학교보다 유흥가에 가까이 위치했거나 간판이 없는 등 관리가 부족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해서 설치하되 일시쉼터의 경우 특성상 청소년 밀집 정도가 높은 주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쉼터 현판은 △주민 민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오는 등 쉼터 입소청소년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반 쉼터의 경우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기준과 임대조건을 충족하면서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을 피하려면 도심에서 떨어진 교통이 불편한 곳 위주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편의성과 함께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쉼터의 주소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자립해냄' 앱뿐만 아니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도 변경사항을 곧장 반영할 계획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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