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주변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청소년쉼터 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쉼터가 학교보다 유흥가에 가까이 위치했거나 간판이 없는 등 관리가 부족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해서 설치하되 일시쉼터의 경우 특성상 청소년 밀집 정도가 높은 주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쉼터 현판은 △주민 민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오는 등 쉼터 입소청소년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반 쉼터의 경우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기준과 임대조건을 충족하면서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을 피하려면 도심에서 떨어진 교통이 불편한 곳 위주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편의성과 함께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쉼터의 주소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자립해냄' 앱뿐만 아니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도 변경사항을 곧장 반영할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