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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도 꾸렸는데 물거품되나…고등특별회계법 운명은

예산부수법안 지정돼 본회의 자동 부의…상정까지는 말미 남아
민주당 "예산안 처리 막을 것" 초·중등계 "교육세 전용 반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12-01 05:25 송고 | 2022-12-01 10:46 최종수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특별회계법)이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본회의 직행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11월30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자동으로 통과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고등특별회계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낸 교육세 3조원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다. 이밖에 교육부 대학 관련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예산 8조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원 등을 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구성된다.

그간 고등특별회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계는 둘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졸속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고등교육특별회계와 관련한 여·야·정 5인 협의체 회의를 열면서 접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협의체에서는 고등특별회계법을 3년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안, 교육세의 일부만 고등특별회계로 옮기는 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 70조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보전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등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무산된 셈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접점을 찾고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예산안 처리를 막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초·중등교육계는 교육세의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이후에는 별도 입장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017년에도 정치권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 국고 편성 요구를 묵살하고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처리했고 이는 여전히 '한시적' 기한 연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갈라치기'하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고등특별회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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