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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총 626개 매장 점검

전국 시행서 축소되며 참여 매장도 1%대 불과
환경부 " 효율성 살핀 뒤 전국으로 확대 예정"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11-06 07:00 송고
환경부 관계자가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연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환경부 관계자가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연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는 보증금제를 시행할 세종과 제주 지역의 매장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정부가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세종·제주로 축소 운영한 데 대해 '정책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월2일부터 세종·제주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당초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었으나 세종과 제주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제도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컵당 14원가량의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회용컵 라벨비 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 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개당 4원 등이다.

다만 환경부가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두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참여 매장 역시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세종·제주 지역 총 51개 브랜드, 626개 매장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191개, 제주는 435개 매장이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던 3만8000개의 매장과 대비해 보면, 실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은 불과 1.6% 가량인 셈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반쪽'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가 '입법권 침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최근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두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한 후 제도 설계의 효율성을 살펴본 뒤 전국으로 확대·발전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세종·제주에서) 최소 4계절, 1년 이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보증금제는 회수·재활용 목적도 있지만 플라스틱 감량이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법률적 개정 부분 등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환경부는 총 626개 매장에서 내달부터 시행될 보증금제 이행 준비에 한창이다. 환경부는 우선 직접 시행될 매장에 방문해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가맹점주들에게도 안내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서고 있다. 보증금제 지급과 관련한 시스템을 마련해 현재는 시행 매장의 절반 이상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세종·제주 지역의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리플렛 제작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제 첫 시행을 한달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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